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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행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1. 채권대행 접수
채권 대행 접수
전담 채권팀 배정
2. 정보조회 / 조사
채무자의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
3. 서류 작성
관련 서류 작성
리스트업 및 일정 수립
4. 접수 / 송달
각 접수처/주소지에 접수 및 우편 송달 진행
5. 민사 / 형사 접수
의뢰인의 상황/의견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수임 의뢰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을 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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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행 상담문의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까지 전부 진행을 해주시나요?
강제집행 진행에 필요한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 령등의 결정, 공정증서) 이 없어 집행권원 확보를 위 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 송의 수임이 이루어지며,
소송 진행에 따른 수임료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기본 서비스 비용과 회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 외에는 일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및 각종 세금등은 의뢰인께서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채권 회수를 하는 일에 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종 제도적 절차와 저희만 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채권 회수에 필요한 책임재 산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채권 회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하는 일에 있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결과만 답변을 드리자면 정확한 기간은 특정하기 힙듭니다.
이유는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령등의 결정문, 공 정증서) 이 없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 하여 소요되는 소송의 기간,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 악등 여러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특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채권 회수의 기간이 짧을 수 있고 반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 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통해 자세하게 안 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원 납부 공과금과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액 산정) 의 경 우,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함께 받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 용확정신청 및 집행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청구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집행비용확정신청의 경우 결 정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 다.
채무자가 잠적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경우 소 송절차 중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 무자의 초본을 열람하여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소 장의 송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소장의 송달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 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 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명 또는 상호명 정도와 함께 연락처나 주소,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직장명, 금융정보 등의 한 가지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더라 도, 소송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 여 충분히 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가능 하며, 실제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파악되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채권인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채권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 우 채권이 사라지도록 하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뒤늦게 채권 추심을 하였 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상거래와 관련 없 이
발생한 민사채권은 10년이 상거래로 발생한 상 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1년 이내의 정기로 지 급받기로 한 채권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 금, 각종 전문직들의 업무 관련
채권, 약속어음 청구 권 등과 같이 3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있으며 운송 비나 여러 시설의 이용비, 대석료, 음식료, 노역인이 나 연예인의 임금채권 등과 같이 아주 짧은 1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 고 만약 만료가 임박하였다면 신속하게 소송의 제 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내 소송제기, 가 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을 실시하여
이를 중단시키 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를 진행하면 무조건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채권압류를 진행 후 회수 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자 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채권압 류를 진행한 후에 실익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채권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등의 절차는 채무자 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익 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경 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압류는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이자에는 본래 말하는 이자와 변제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써 지연이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본래의 이자에 대해서는 만약 추심을 하려는 채권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개인적인 대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이자가 원 칙이며 구체적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 연 5%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한쪽이 라도 상거래로써 발생하게 된 채권, 예를 들면
영업 자금을 대여해주었거나 각종 거래대금과 같은 경우 에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약정이 없는 경 우에는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에서 발생 특약이 없더라도 법률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본래의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발생하지만 만약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거나 약정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채권추 심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밟아 판결이나
판결과 동 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등을위한특례법에 따라서 연 12%의 고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피 하고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간혹 있 고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기 전 또 는 진행 중인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들을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 으며 이렇게 보전처분이 이루어 지게 되면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하는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 게 되어 훗날 강제집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전해 놓 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압류 즉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 계좌, 임대차보증금, 각종 동산, 차량 및 중장비등의 공시가 가능한 물건,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 체재산권등의 재산에 대해 강 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부 조금, 병사의 봉급, 법률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용 등 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 습니다.
법무법인은 신용정보회사와 뭐가 다른가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순순히 채권 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어려 운 상황에 있어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 분일 것입니다.
즉 대화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 는 상황으로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의 회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해 재정 상태를 파악 하는 곳으로 채 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 획득 절차, 강제집행등 의 법적절차 진행에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경우 법에 관한 모든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를 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권추심의 의뢰를 하기 전 우선은 채권에 대한 정 확한 내용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등) 과 그를 입증 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통장 입출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주시면 좋고 알고있는 채무자의 정보 (주소, 소득, 재산 상태 등) 를 알고 계신다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